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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는 20일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발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테크노파크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점검회의에 참석해 "현 정부는 뚜렷한 방향성과 원칙을 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역량을 집중해 규제개혁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 각 부처가 준수해야 할 '규제개혁 추진 7대 원칙'을 새롭게 만들어 정부의 규제개혁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가 제시한 7대 원칙은 ▲경제규제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억제 ▲부득이 새로운 규제를 신설할 때에는 기존 규제를 삭감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경감 ▲금지하는 사항만 법에 열거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기존에 있던 중앙정부의 규제는 체계적으로 정비 ▲국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과감하게 정비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에게는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적용 ▲규제개혁에 소극적인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단호 문책 등이다.

그는 "정부는 이러한 원칙 아래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규제개혁을 계속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규제개혁의 효과가 구석구석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더불어 함께 뛰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고 전했다.

황 총리는 "이를 위해 정부는 지자체별 기업환경과 규제여건을 지도화하고 공개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변화를 당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중앙부처가 규제개혁 정책의 심장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규제개혁 정책의 혈관"이라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규제개혁이야 말로 국가경제와 지역경제를 힘차게 뛰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 총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완도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와 광주·전남지역 기업인들이 현장에서 느낀 규제 애로사항을 가감없이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여수에 소재한 LG화학이 공장증설에 따른 비점옹염저감시설 설치에 합리적 기준을 적용해달라는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으며, 부안에 위치한 참프레가 농공단지 내 자체폐수처리시설을 허용해달라는 요청도 일부 수용했다. 광주 광산업 임대단지의 분양전환과 전대 허용 요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등 지방규제개혁 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허용범위 확대와 관련해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한 용도변경도 허용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 입간판 설치 허용에 대해서는 조례제정으로 입간판 설치 허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령에 없는 임의규정으로 산지전용허가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폐지하도록 했다. 관광지 등 사업시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늘릴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농어민이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직접 식품을 제조할 경우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강영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내년 3월까지 전체 지방규제 과제를 지자체와 함께 정비할 계획"이라며 "지자체 간 규제개혁 경쟁을 촉진하고, 내년까지 기업환경종합지도를 완성해 실질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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