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 ⓒ 뉴시스
(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질병관리본부가 2010년 이후 가장 빠른 12월 8일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유사증상환자)가 유행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12월 8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예방을 위해 고위험군 예방접종 및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8일 밝혔다.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는 38℃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를 말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2016년 47주(11.13.~19.) 5.9명, 48주(11.20.~26.) 7.3명, 49주(11.27.~12.3.) 13.5명(잠정치)으로 유행기준(8.9명)을 초과했다”며 “금년 주의보 발령은 2010년 이후 가장 빠르며, 현재 분리되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모두 A(H3N2)형으로 유전자 분석 결과 백신주와 항원성이 유사하다”고 밝혔다.

2010-2011절기 이전에는 11월부터 환자가 증가해 12월 말∼1월 초 정점에 도달했다. 2011-2012절기 이후에는 12월에 증가하여 1월 초 유행기준을 넘어 2월에 정점에 도달하고 있어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인플루엔자 발생 추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표 되면 고위험군 환자에게는 항바이러스제 투약 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며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초기에 진료를 받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고위험군 환자는 1세 이상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면역저하자, 대사장애, 심장질환, 폐질환, 신장기능장애 등이 해당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손씻기와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 줄 것을 거듭 당부한다"며 "인플루엔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들은 유행시기 중이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하며, 65세 이상 어르신은 보건소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아울러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예방접종을 받으면 인플루엔자 감염으로 인한 학습·직무 공백을 방지할 수 있으니 자율적으로 예방접종 받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