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지난해 인천지하철 2호선 탈선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상부 기관에 보고를 허위로 한 인천교통공사 전·현직 간부들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전 인천교통공사 경영본부장(사고 당시 사장 직무대행) A씨와 전 기술본부장 B씨 등 전·현직 인천교통공사 간부 3명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해 8월 7일 인천지하철 2호선의 한 차량기지에서 전동차 탈선사고가 모의훈련을 한 것처럼 거짓 기자회견을 하고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허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은 사고 당시 CCTV 영상이 내부 관계자를 통해 언론에 공개되면서 2개월만에 드러났다.

당시 사고는 기관사가 2량짜리 전동차를 수동으로 운전하던 중 차량 후미 바퀴가 선로를 이탈하며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와 B씨는 사고 은폐 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임됐다.
 
인천교통공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A씨 등 3명을 포함해 당시 차량정비팀장과 팀원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차량정비팀장과 팀원이 경영진의 지시에 따라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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