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장혜원 기자)

▲ 2016년 하반기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소송현황(자료=금융소비자연맹)

MG손보가 보험금을 자주 많이 청구한 계약자를 선별해 악의적인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공개한 ’2016년 하반기 손해보험사(10개사) 보험금청구 지급 관련 소송‘ 결과, 보험사가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100% 승소한 비율(전부승소율)은 평균 79.2%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삼성화재의 전부승소율은 98.5%로 전체 손보사 중 가장 높았고 이어 동부화재(87.8%), 메리츠화재(87.3%), 흥국화재(82.7%), 한화손보(79.4%), 더케이손보(79.2%), 현대해상(78.3%), 롯데손보(65.6%), KB손보(63.3%) 순이였다.

반면 MG손보는 전부승소율이 45.5%로 전체 손보사에서 가장 낮았고 패소율은 48.5%로 나타났다. 이는 전분기 대비 9%p나 증가한 것이다.

MG손보는 특히 ‘보험계약무효확인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경우 패소율이 무려 절반을 넘어선 52%로 나타났다.

보험사들은 고객과의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압박해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유도해 왔다고 금소연은 설명했다.

금소연은 “MG손보는 과거 아무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사례로 부천에 사는 신모씨는 지난 2007년 MG손보에 A보험을 가입했고 이후 질병 등의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해 2016년 8월에 지급받았다.

하지만 2017년 5월 MG손보 측에서 ‘신씨가 과잉입원을 했고, 보험을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돌려주고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보내와 적잖이 황당해했다고 한다.

신씨는 “보험금을 줄 때는 꼬치꼬치 따져서(언더라이팅) 주고는 갑자기 보험금을 부당하게 많이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어이없는 회사”라며 MG손보의 행태를 성토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데 마지막 보험금을 청구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 말도 없이 단지 많이 청구했다고 범죄자 취급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을 해지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보험사이길 포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로 인한 아픈 소비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금융당국은 ‘보험계약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신규 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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