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newsian=신민주 기자)

▲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 ⓒ뉴시스

갑질 논란을 빚은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은 재판 대신 서면 자료로만 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6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근거로 정 전 회장의 구속 여부를 가리게 된다.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는 검찰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5일 업무방해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정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친인척의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중간 마진을 챙기는 ‘치즈 통행세’ 수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러한 본사 관행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주변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 출점을 감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정 전 회장의 직계 가족과 친인척 등을 MP그룹과 계열사에 직원으로 취업시켜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데도 30억∼40억원 규모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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