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3)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결심 공판에서 박 전 이사장과 곽씨에게 "박 전 이사장의 지위와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 범행 직후 돈을 바로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해 4월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사기 혐의를 포착, 검찰에 고발 조치해 올해 6월 불구속기소됐다. 특별감찰관 제도 시행 후 첫 고발 사건이기도 하다.

박씨는 2014년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S법인이 오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으로 총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씨가 S법인의 공공기관 납품계약을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도 1억원을 챙긴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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