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과 농성단은 1일 오후 청와대 앞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장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중앙집행위원과 농성단은 1일 오후 청와대 앞 전교조 위원장 단식농성장에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전교조 입장 발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신민주 기자] 대법원이 2년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 사건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는 데 활용됐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일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처분 사건 상고심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2016년 2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 사건에 대해 법리·쟁점 검토를 하고 있다. 하지만 사안이 복잡하고 갈등이 첨예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검찰은 법외노조 사건을 청와대와의 거래 수단으로 삼은 정황이 담긴 당시 법원행정처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그렇지 않아도 2년 6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한 대법원도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검찰 수사가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 대법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직교사 9명에 대해 전교조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는 이유로 ‘법상 노조 아님(법외노조)’을 통보했다.

이에 불복한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신청과 통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1·2심에서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항고를 했고, 이를 대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파기 환송됐다.

문제는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이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청와대와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도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검토한 재판에 포함돼 있다.

대법관 12명이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 높아 

문건에는 대법원이 정부의 입맛에 맞게 판결을 내렸음을 시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150731)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력’ 문건에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음’이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재판들이 정리돼 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사건도 있는데, 2015년 6월 대법원 결정에 대해선 ‘항소심이 효력을 정지시킨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되살려 전교조를 법외노조 상태로 되돌려놓음’이라고 적었다.

또 정부가 바라는 대로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경우 대법원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분석도 등장한다. ‘(141203)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문건에는 ‘재항고 인용 결정은 양측(대법·청와대)에 윈윈의 결과가 될 것’이라며 ‘만일 재항고가 기각될 경우 대법원의 각종 중점 추진 사업(ex. 상고법원 입법 추진 등)에 대한 견제·방해가 예상된다’고 적혀 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의혹을 뒷받침하는 문건이 발견됐다.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재판 관련 문건들을 추가로 확보했다. 총 17개의 파일을 두고 재판 거래가 실제로 이뤄졌는지 분석하고 있다. 다만 2014년 9월 29일 작성한 ‘법원 항소심 효력정지 결정 문제점 검토’ 문건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판결은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교조 측 변호인으로 활동한 김선수 대법관은 재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전교조 법외노조를 즉시 취소하거나 그 근거가 된 관련법 시행령 조항을 삭제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청와대는 앞서 정부가 직권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만약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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