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 한화생명은 보험업계 최초로 고객 사망시 유가족간 분쟁이나 장례비, 병원비, 채무상환 등을 부담 없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유족사랑신탁’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생명의 유족사랑신탁은 가족 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법인 등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고객 사후 상속인의 별도 동의 없이 지정된 수익자에게 즉시 지급이 가능하다.

만19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며 고객은 정기예금, 채권 등 안정성이 높은 상품 위주로 자유롭게 운용 지시할 수 있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일시납 조건으로 중도해지수수료는 없다.

한화생명 김동환 신탁파트장은 “고객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장례비, 병원비, 세금 등의 문제를 적은 돈으로 준비 할 수 있는 웰다잉(well-dying) 시대의 신탁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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