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대리점을 찾은 고객이 갤럭시 S10 5G 단말 가입을 하고 있다. (사진=KT)

[뉴시안=조현선 기자]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따라 이동통신업계 중 최초로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았던 KT와 LG유플러스가 실제로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KT 5G 슈퍼플랜' 요금제 3종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월 8만원에서 13만원의 요금제로 속도 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KT가 공개한 '데이터 FUP'(Fair Use Policy·공정사용정책) 조항에서는 2일 연속 일 53GB를 초과 사용할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시간에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유발하는 서비스 이용시 네트워크 부하가 발생해 일반 이용자가 품질 저하 등 피해를 받을 수 있어 네트워크 과부하 유발시 데이터 속도제어 적용 등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5G의 핵심 콘텐츠인 초고화질(UHD) 영상과 가상현실(BR) 콘텐츠를 1시간 이용할 경우 데이터 소모량은 10~15GB 수준에 달한다. 2시간짜리 콘텐츠를 2편 연속 이틀간 시청한다면 '일 53GB 제한'에 해당돼 무제한 5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속도가 5G의 1.5Gbps에서 2G 속도인 1Mbps로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1Mps는 메신저 등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지 않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잇는 수준이라 5G 핵심 콘텐츠인 동영상 시청은 어렵다.

KT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에 가입한 사용자가 월초 이틀간 106GB의 데이터를 사용했다간 속도 제한에 걸려 한달간 제공받는 5G 데이터는 사실상 106GB에 불과하게 된다.

이에 모든 가입자에게 일일 53GB의 데이터 사용량 제한을 두고 공정사용정책에 포함시킨 것은 순전히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용 꼼수라는 지적이다.

특히 많은 가입자가 제한에 포함되는 경우 요금제 데이터 량으로 표기해야 한다. 이러한 FUP 조항은 고객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정보이지만 예약 가입시나 5일 개통 현장에서도 충분히 안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KT는 5일 국내 최초 출시된 5G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 가입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5G 일반 가입자 개통 첫날 오전부터 오후 2시 25분까지의 달성한 성과이다. 특히 단시간 내 1만 가입자 달성의 주 요인으로 업계 최초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인 '슈퍼플랜' 제공을 이유로 꼽은 바 있어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KT 홈페이지에서도 '데이터제공' 항목을 클릭해 펼쳐지는 내용 중 4번째 항목인 FUP의 6개 조항 중 마지막까지 읽어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이통사는 상업용 사용이나 불법 P2P 접속 등 무제한 요금제의 비정상적인 악용을 막기 위해 FUP를 적용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콘텐츠에 따라 용량이 급속도로 올라갈 수는 있으나, 현재 일반 이용자의 사용 패턴으로는 쉽게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을 내세웠던 요금제 약관에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를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54페이지에 이르는 약관에 한 줄만 포함시킨 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 논란은 가속될 전망이다.

LG유플러스의 '마케팅 꼼수' 또한 다르지 않다. LG유플러스는 KT와 달리 홈페이지나 언론 보도자료에 FUP를 안내하면서도 '일 50GB 제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와 허위 광고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월 8만5000원과 9만5000원의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 2종을 출시한 바 있다. 6월 말까지 가입하는 고객 전원에게 24개월간 속도제한 없이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LG유플러스 5G 이동전화 이용약관 중 5G 요금제 11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0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해지 또는 데이터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해 뒀다. 게다가 일 50GB 초과 이용시 제어 속도 및 차단 범위 등도 명확히 고지 되지 않은 상태라 소비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지난 2015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통사들이 요금제별 데이터, 음성 또는 문자 사용에 일부 제한을 두면서도 '무제한'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데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표현을 변경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토록 한 바 있다.

SK텔레콤은 2년간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적용할 경우 일반 사용자의 일일 한도 상한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3일 ‘완전무제한’이라는 명칭으로 월 8만 9000원 대 5G 요금제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타사와 마찬가지로 6월까지 가입해야 하고 24개월 동안만 무제한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이 붙으면서 '허울 뿐인 무제한 요금제' 비판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동3사 관계자는 "모니터링 대상에 일반 가입자의 사용 패턴으로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라며 선을 긋고 있다. 완전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말을 믿고 가입한 소비자 보호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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