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6월 차단설에 대한 가짜 뉴스 배포 실태(유튜브 캡쳐)

[뉴시안=조현선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인터넷에서 확산되고 있는 '유튜브 6월 차단설'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방통위는 8일 해명 자료를 통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임시중지 명령제 도입 추진은 국회에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라며 "임시중지 명령은 유튜브와 같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규제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3월 업무계획을 통해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외사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의무 부과 및 위법 행위에 대한 서비스 임시중지 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최근 소셜네트워크(SNS)에서는 6월부터 방송통신위원회가 유튜브를 차단할 수 있다는 가짜 뉴스가 재생산됐다. 

계획안 내 '유튜브와 같은 국제 전기통신사업자라 할지라도 개인정보 유출·음란물 유통·허위사실 유포 등 위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3회 위반할 경우 서비스를 임시중지한다’는 항목이 문제가 됐다. 

정부가 불법 정보와 서비스 규제를 강화하면서 유튜브 서비스의 국내 접속이 임지 중지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불공정 행위 규제를 위한 법 개정안을 6월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더해져 보수 유튜버들의 발언 등을 통해 논란이 증폭됐다.

해당 건으로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등록된 청원글은 300건에 달한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3회 이상 반복 위반하거나 휴·폐업시 심각한 이용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임시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개정안은 국회 계류중인 상태로 시행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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