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추석을 맞아 특별지원자금에 나섰다. (사진=뉴시스)
은행권이 태풍 '링링'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위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역대 5위의 강풍을 동반했던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권이 긴급 지원에 나선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금융그룹과 KEB하나·NH농협은행 등은 태풍 링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에게 피해시설 복구와 금융 비용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긴급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KB국민은행은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 한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최대 2000만원 이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 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만기를 앞두고 있는 대출금을 보유한 피해 고객에게는 추가 원금 상환 없이 가계 대출 1.5%P, 기업대출은 최고 1.0%P 로 특별우대금리를 적용한다.  

신한은행은 이번 태풍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또 대출금 분할 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분할상환금을 유예하고,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는 최고 1%까지 금리를 감면한다.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 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p까지 금리를 감면해 준다.

KEB하나은행은 중견∙중소기업 등 개인사업자와 기업 고객에 한도 제약 없이 업체 당 5억원 이내의 신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기존 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 대출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 상환을 유예할 전망이다. 

농협은행은 피해지역의 고객이 대출 신청시 1.6%p 수준의 우대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자와 할부상환금은 최대 12개월까지 납입 유예해 준다.

주요 카드사들도 금융 지원에 나섰다.

삼성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한다. 대상은 일시불, 할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자유결제, 리볼빙 이용 금액 중 2019년 9월과 10월 결제 예정인 대금에 대해 적용된다. 태풍 피해 고객이 오는 10월말까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 금리를 30% 할인해 준다.

우리카드는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전망이다. 피해 발생 후 결제 대금을 연체한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해 준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일시불과 단기 카드 대출 이용 건에 대해서는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를 지원한다. 장기카드대출의 경우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신한카드는 피해 고객에게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한다. 일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 회원이 카드 대금 연체중이라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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