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발표를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 앞으로 은행권은 ‘고난도 사모펀드를’ 팔 수 없게 된다.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며, 금융회사는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면 즉시 제출해야 한다.

일반투자자의 요건을 강화해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은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생한 파생결합상품(DLF) 사태를 계기로 금융회사의 책임성과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최우선 기차로 하면서 ‘사모펀드의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순기능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이번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번 DLF 사태가 금융회사들의 공모규제 회피,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 및 형식적 운영, 금융회사 내부통제 미흡 등으로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공모규제 회피 사례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공모판단 기준을 강화한다. 기초자산과 손익구조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모로 판단해 규제하기로 했다. 실질적 공모펀드 상품이 사모형식으로 판매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이라는 개념도 새로 도입하고 고난도 사모펀드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단, 고난도 공모펀드 판매는 허용한다. 은행은 상대적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잘 갖춰진 공모펀드 중심 판매채널로 전환해야 한다.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인 ‘신탁’ 판매도 제한된다. 보험사도 은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일반투자자 요건도 강화했다.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하도록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높였다.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3억 원 이상에서 5억 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녹취의무, 투자숙려제도 등 투자자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투자숙려제는 투자자가 신중하게 투자할 수 있게 상품 가입 이후, 마감일까지 숙고할 시간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일반투자자 중 자신의 투자성향보다 고위험인 상품에 투자하기 위해 부적합확인서를 제출하는 투자자와 70세 이상 고령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공·사모를 포함해 고난도 상품에 투자하는 모든 일반투자자에게 적용하기로 했다. 공·사모 구분 없이 기타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경우 모든 고령투자자 및 부적합투자자에게 적용된다. 고령투자자 요건도 기존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숙려기간 내에 고령 및 부적합투자자의 별도 청약 승낙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청약이 철회된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지하게 했다.

판매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설명의무 등 절차를 강화한다. 단순 확인방식이 아닌 투자자와 판매직원 모두 자필 또는 육성으로 진술하는 절차만 인정한다. 또 판매관련 자료를 10년간 보관하고 투자자가 요청하면 즉시 제출하도록 했다.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1~3년의 투자자성향 분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투자자 대신 기재하는 행위, 투자자성향 분류 조작 행위 등 불완전판매 유도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제재하기로 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순자산(거주주택 제외) 5억 원 이상 ▲1년 이상 계좌 유치 ▲금투상품(초저위험 상품 제외) 잔고 5000만 원 이상 등 개인전문투자자 기준도 새로 정했다.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은 투자자 보호방안과 함께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회사의 책임성 확보와 감독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 경영진 책임 명확화 및 내부통제 규율 강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 시행 ▲OEM펀드 판매사 책임 및 규제적용기준 강화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 강화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종합방안을 토대로 약 2주간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방안을 확정하고 차질 없이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면서 “이번 방안과 별도로 라임 환매 연기 등 사모펀드 관련 실태점검을 거쳐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도 보완방안을 검토해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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