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EB하나은행)
(사진=KEB하나은행)

[뉴시안=김기율 기자]KEB하나은행은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신규 및 연금계좌를 이전한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형 IRP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24일까지 개인형 IRP 신규 금액 10만 원 이상(자동이체 1년 이상) 중 운용자산의 50%이상을 TDF로 선택하면 1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TDF는 투자자산과 안전자산의 비중을 은퇴시기에 맞춰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산배분 상품이다.
 
신규 금액 30만 원 이상(자동이체 1년 이상 고객) 중 운용자산의 50% 이상을 TDF로 선택하면 2만 하나머니를 준다. 기존 TDF상품 미보유 고객이 TDF에 1백만 원 이상을 추가 납입하면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다른 금융기관의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를 하나은행으로 계좌 이전하는 경우 이전 금액 100만 원 미만엔 1만 하나머니, 100만 원 이상엔 2만 하나머니를 제공한다.

하나머니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고, 하나은행 원화계좌로의 이체 및 ATM 출금도 가능하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개인형 IRP 신규 손님들께 13월의 월급인 세액공제혜택과 더불어 더 큰 기쁨을 드리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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