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일 DLF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금융감독원이 26일 DLF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진=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 ‘문책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6일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두 은행에 전달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중 DLF 사태와 관련한 징계 수위를 논의·결정하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통지문에는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와 두 은행에 대한 기관 중징계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문책 경고는 정직, 해임 권고 등과 함께 중징계에 속한다.

앞서 지난 5일 금감원은 DLF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의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분조위는 우리·하나은행에 ‘본점 차원의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배상비율 25%를 설정했다.

다만 이번 금감원 제재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금융위원회 판단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은행 측의 적극적이 소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또는 금감원 제재에 불복할 경우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다.

그러나 은행들의 소명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제재 의지가 강력해서다. 금융위는 지난달 DLF 대책방안을 발표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을 최고경영자(CEO) 등 경영진이 지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23일 열린 출입기자 송년간담회에서 “제재는 공정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시장에 올바른 시그널을 보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 두가지를 충족시키는 범위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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