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의 을지로 신사옥. (제공=뉴시스)
KEB하나은행의 을지로 신사옥. (제공=뉴시스)

[뉴시안=김기율 기자]금융감독원이 신탁형 양매도 상장지수채권(ETN)을 불완전판매한 KEB하나은행에 31억6000만 원의 과태료와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관련 임직원 2명은 견책 조치됐다.

30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양매도 ETN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규정을 어겨 지난 27일 이같은 제재를 받았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 면담·질문 등을 통해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또 일반투자자로부터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하나은행의 140개 영업점은 지난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특정 ETN 양매도 상품을 일반투자자 354명에게 판매하면서 최초 ‘적극투자형 이하’로 분류된 일반투자자를 ‘공격투자형’으로 분류했다. 수차례에 걸친 투자자성향 분석으로 최종 성향을 변경한 것이다. 그 근거가 되는 투자자정보도 서명, 기명날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아 유지·관리하지 않았다.

같은 기간 용문역지점 등 188개 영업점에서는 1402명의 고객과 신탁재산을 양매도 ETN 또는 ELS(주가연계증권)에 운용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운용대상의 종류· 비중·위험도 및 목표수익률을 계약서에 자필로 기재 받지 않았다.

또 하나은행 신탁부는 양매도 ETN의 주요 내용과 구조, 성격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지 않은 운용자산설명서를 제작해 교부하도록 했다.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교부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긴 것이다.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ELS 투자를 권유한 사실도 적발됐다. 구성언남지점 등 3개 영업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투자권유 자격을 보유한 직원의 사번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118명의 고객에게 ELS 특정금전 신탁계약 177건의 투자를 권유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