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막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현행 사업 방식을 제한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4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이재웅 쏘카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의 현행 사업 모델을 유지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안(타다 금지법) 국회 처리를 막고자 발언을 하고 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타다’의 현행 사업 방식을 제한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제도화하는 내용으로 4일 법사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타다'에게 또 한번의 '운명의 날'이 도래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타다금지법'으로 열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이 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되면 5일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를 통과하면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불법이 된다. 하지만 국회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법안은 폐기된다. 만약 법사위를 통과한다면 또다시 '시한부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타다는 11인승 차량을 활용한 차량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빠른 기간 내 급성장했다. 승차정원 11인승 승합차를 임차하는 사람에게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서 착안했다. 

다만 택시와 같이 면허를 받지 않은 차량이 돈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에 대해 불법이라고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 여객법 개정안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통한 영업을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반납 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개정되면 타다는 영업 방식을 바꿔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 1심은 타다에 대해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 내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서울중앙지법이 1심에서 타다가 "불법 콜택시가 아니라 합법적 렌터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타다 금지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이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무죄 판결에 대해 "미흡한 법과 제도의 상황을 사법부가 보완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의 뜻을 비췄다.

타다의 박대욱 대표는 3일 입장문을 통해 "타다금지법은 170만 이용자의 이동권을 확장한 새로운 산업의 문을 닫는 법"이라며 "타다금지조항인 34조 2항 수정안을 넣은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졸속입법을 (법사위가) 막아달라"고 밝혔다. 

그는 "타다는 합법 서비스라는 것이 명확한 법원의 판결이고, 따라서 '예외규정을 활용한 유사운송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타다금지법은 입법의 명분이 없다"며 "판결을 반영한 대안이라는 국토부의 수정안은 판결 전과 동일한 타다금지법에 아무런 실효가 없는 안"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타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빌리티 7개사(카카오모빌리티, 티원모빌리티, 위모빌리티, 벅시, 벅시부산, 코나투스, KST모빌리티)는 논의중인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타다 금지법'이 아니라며 조속히 통과시키기를 요구했다. 이들은 3일 성명을 내고 "여객법은 타다를 포함, 각계각층이 함께 도출한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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