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LG화학 배터리 공장(좌)과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우).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 측의 '재검토' 요청을 받아들였다. 이의 제기 수용은 통상적인 절차로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협상 여부와 규모에 관심을 두고 있다.

ITC는 17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전면(in its entirety)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앞서 ITC는 2월 14일 SK이노와 LG화학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의 증거인멸 혐의가 명백하다며 조기패소를 결정했다. 이에 불복한 SK이노베이션은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3일 ITC에 '예비결정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했다.

ITC의 재검토 결정은 통상적인 절차다. 위원회 위원 중 단 1명이라도 이의제기 신청을 수용하면 예비결정을 재검토하며, 이의신청을 거부한 전례가 없다.

하지만 ITC측은 이번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며 "전면 재검토한다"고 언급했다. '전면 재검토'는 이의신청 전체의 10~15% 수준에 불과하다. 그만큼 쟁점이 많고 중요한 사안으로 인지했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조기패소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1996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ITC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당사자가 요청한 예비결정 재검토는 모두 받아들였으나, 조기패소 결정이 뒤집어진 전례는 없다.

ITC는 재검토를 통해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 여부와 구제조치, 공탁금 등을 결정해 오는 10월 초 최종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최종 판결에 따라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나머지 소송과 무관하게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합의 조건과 방식 등에서 이견차를 좁히지는 것이 관건으로 협상 단계에 돌입하지는 못한 상태다.

업계 관계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협상을 거쳐 합의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시기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소송전이 미국 무역대표부로 회부돼 예상보다 장기전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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