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의료기관 11곳과 환자 24명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식약처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의료기관 11곳과 환자 24명을 적발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박현 기자]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불리는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치료제 불법 사용과 관련한 의료기관 11곳과 환자 24명이 당국에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 자료로 ADHD 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의 불법 사용과 오남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등 23곳을 기획 감시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의약품은 ADHD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종종 ‘공부 잘하게 하는 약’, ‘시험 잘 보도록 하는 약’으로 통하며 당초 허가사항과 달리 집중력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그로 인해 신경과민, 불면증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개월 동안 B환자에게 91회에 걸쳐 메틸페니데이트 성분 알약 3만3124정을 처방했다. 또 C환자는 2018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26개월 동안 D, E의원 두 곳에서 해당 알약 2만1966정을 처방받아 총 241회에 나눠 투약햤다.

그밖에도 식약처는 다수의 불법 사용, 오남용과 마약류 취급내역 미보고를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11곳과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4명에 대해서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그 가운데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한 의료기관 1곳에 대해서는 이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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