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분류지원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설 연휴를 앞두고 분류지원 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정부가 설 명절기간 택배물량 증가를 대비해 택배 노동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면서 택배 노동자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만큼, 정부가 직접 나서겠다는 포부로 해석된다. 본보는 지난달 2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 내용을 바탕으로 주요 사항을 정리했다.

정부는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성수기 기간(1월 25일~2월 20일)을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했다. 이에 물량 분산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에 성수기 기간을 피해 선물을 배송하도록 협조 요청을 보내고 관련 캠페인을 진행한다.

대규모 인력도 투입한다. 설 성수기 기간 내에 분류지원 인력을 6000명 조기 투입하고 택배기사와 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배치한다. 잔여 물량 지연배송을 위해 '늦어도 괜찮아' 대국민 캠페인을 열고, 온라인 쇼핑몰의 지연배송 배상 요구 자제를 협조 요청한다.

또 영업소별 일일 건강관리를 하고 건강이상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배·배달기사와 환경미화원 등을 대상으로 심혈관계·호흡기 질환 여부 등 맞춤형 진단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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