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설탕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사진=픽사베이)
현재 국회에서 '설탕세'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를 두고 유통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사진=픽사베이)

[뉴시안= 박은정 기자]국내에서도 '설탕세'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설탕세가 도입될 경우 유통업계에도 적잖은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설탕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초콜릿과 탄산음료 등의 가격이 인상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세금을 전가하는 꼴만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설탕 먹으면 세금 내라"…설탕세, 영국·프랑스·핀란드서 진행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당류가 들어 있는 음료를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회사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는 가당음료부담금 혹은 설탕세라고 불린다.

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식품약약품안전처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량이 1일 총 칼로리(㎉) 섭취량의 10%를 초과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비만과 혈압, 당뇨병 발병률이 각각 29%·66%·41% 높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 함유량에 따른 부담금도 명시했다. 당 함량이 100ℓ당 1㎏ 이하면 100ℓ당 1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어 ▲1~3㎏ 2000원 ▲3~5㎏ 3500원 ▲5~7㎏ 5500원 ▲7~10㎏ 8000원 ▲10~13㎏ 1만1000원 ▲13~16㎏ 1만5000원 ▲13~20㎏ 2만원 등의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현재 비만이 전 세계적으로 큰 질병으로 떠오르면서, 세계보건기구(WHO)도 국가 단위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프랑스와 영국·미국·핀란드·말레이시아·이탈리아·노르웨이 등은 설탕세를 부과해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유통업계 '무설탕' 상품 출시 중…설탕세 효과는 '글쎄'

유통업계 역시 '설탕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전 세계적으로 '제로칼로리', '무설탕'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늘어나면서 코카콜라 제로·스프라이트 제로·펩시 제로 슈거 등의 상품이 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설탕이 첨가되는 초콜릿·이온 음료·탄산 음료 등의 가격이 인상될 것을 염려하고 있다.

안승호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설탕을 먹으면 세금을 내야 하니까 가격은 저절로 인상될 것"이라며 "그러나 담배도 가격을 인상해 흡연자를 줄이겠다고 했지만, 효과는 미비했다. 이처럼 설탕세는 세금에 대한 부담감만 늘어날 뿐 규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설탕세는 설탕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별도로 처벌하는 형식"이라며 "이는 소비자들의 특정 라이프스타일을 제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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