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넷플릭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 중 78.5%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제공사업자(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면서 때아닌 '집콕' 특수를 누렸던 지난해보다도 늘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를 공개, 최근 폭증한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78.5%가 해외 CP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3.1%보다 5.4% 늘어난 수치다.

김상희 부의장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트래픽 발생량은 2017년 370만 테라바이트(TB)에서 올 연말 기준 894만 테라바이트로 추정돼 2배 이상으로 폭증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테라바이트를 넘어서게 돼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내놨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이통3사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분기 일평균 트래픽자료에 따르면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 비중은 올해 21.4%로 전년 동기 대비 4.5%포인트 하락했다. 국내 CP와 해외 CP의 트래픽 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진 셈이다.

김 부의장은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연간 수백억 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은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 국내 CP와 해외 CP간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지는 점도 언급했다. 실제로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료 소송에서 완패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개정안이 역차별을 막기엔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어 김 부의장은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통해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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