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도심의 아파트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3년간(2018~2021.8) 서울과 경기도 대형빌딩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평균 52~5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대형빌딩의 경우 시세반영률 편차가 38~120%에 달해 조세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서울시와 경기도를 통해 각각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은 부동산가격공시법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에 근거해 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건물은 공시가격 없이 지방세법에 의해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주요 대형빌딩의 시세반영률이 평균 53.2%라고 보고했지만 개별 건물의 경우 편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서초구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실거래가는 555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187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3.7%에 불과했다. 반면 2019년 매매된 성북구 대형빌딩은 공시가격이 449억3000만원이었지만 실거래가는 416억2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96%에 달했다. 

경기도도 상황은 비슷했다. 2019년 수원시에서 거래된 대형빌딩의 실거래가는 110억원이었지만 공시가격은 35억5000만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2%에 불과했다. 

올해 기준 부동산공시가격의 시가 대비 현실화율 수준은 △공동주택 70.2% △단독주택 55.9% △토지 68.6%다. 진 의원은 "이들에 비교한다면 고가인 대형빌딩은 비주거용 건물이라는 이유로 가격 현실화율이 심각하게 낮다"며 "과세 형평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거용 주택 및 토지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라 지속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반면 대형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은 2005년 참여정부에서 도입이 결정됐지만 16년째 전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진 의원은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도입을 16년째 미루고 있다면 도입 의지가 아예 없는 것 아니냐"며 "국토부가 비주거용 부동산 제도 도입을 결단하든지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현행 과세 산정체계를 개선토록 일임하던지 양자택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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