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28일 오후 경기도 하남시 주거용 오피스텔 밀집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광고가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이달부터 체결된 부동산 거래 건에 대해 직거래 여부와 공인중개사 소재지 정보 등의 정보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계약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내 데이터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올해 초 국토부와 데이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 소재지·전용면적·계약일·해제여부·해제사유발생일·거래금액 등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한 바 있다. 여기에 부동산 직거래여부와 중개사 소재지·공장 및 창고의 실거래가 등을 추가로 공개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개선 등의 작업을 마친 후 부동산 직거래 여부와 중개사 소재지를 올해 말부터 공개한다. 공장 및 창고 실거래가는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 공개를 시작한다. 

정보공개 적용대상은 이날부터 체결된 계약 건이다. 개인이나 중개사 등 거래당사자가 관청이나 공개시스템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면 시스템에 공개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조치는 더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이라며 "국민들이 부동산 거래 시 더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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