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사진=현대백화점 제공)

[뉴시안= 박은정 기자]현대백화점 사장이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 기간에도 불법 유흥업소에 수시로 방문하며, 수행기사를 괴롭혔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YTN 보도에 따르면, 현대백화점 사장 A씨는 회사 차량을 이용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무허가 유흥주점을 수시로 드나들었다. 해당 업소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지난달까지 단속을 피해 몰래 영업했다.  A사장의 수행기사들은 "이는 빙산의 일각이며, 코로나19 전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해당 유흥업소를 들른 것만 해도 최소 100여 차례가 넘는다"고 말했다. 

전직 수행기사 B씨는 "본인의 유흥을 왜 나한테 전가하는지, 너무 자주하시니까"라고 말했다. 또다른 전직 수행기사 C씨는 "코로나 때는 안 하겠거니 했는데 여지없이 다니는데 징글징글하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A사장의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수행기사들이 밖에서 기다렸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포괄임금제로 월급이 지급돼 추가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다. C씨는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주변에서 대기한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일자 A사장는 방역 수칙 위반을 시인했다. 그는 현대백화점 명의로 된 입장문을 통해 불법 유흥업소를 드나든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본인의 불찰이라고 밝혔다. 수행기사들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적게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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