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3월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서울시가 인명사고 논란을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에 대해 솜방망이 과징금 처분을 내려 비난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HDC현산이 올해 1분기에 사망사고를 가장 많이 일으킨 기업으로 나타났다. 

HDC현산은 현재 서울시로부터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기다리고 있어 이번 사망사고 집계 결과가 행정조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1분기 건설업계사고 현황에 따르면 총 55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다. 이 중 HDC현산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HDC현산은 지난 1월 11일 광주 화정아이파크 건설 당시 외벽 붕괴사고로 노동자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HDC현산에 대한 행정조치를 논의 중이다. 이 붕괴사고에 대한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국토부까지 나서서 서울시에 행정처분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요청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HDC현산의 광주시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하고 4억623만4000원에 그치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본지 4월22일자 기사참고)

 정치권에서는 “서울시가 남은 행정판결에 대해 또 다시 ‘대기업 봐주기’ 처분을 내릴 경우 오세훈 시장을 향한 비난여론이 커질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HDC현산에 영업정지 처분을 유지하고 싶었으나 현행 법을 기준으로 HDC현산 요청에 따라 과징금으로 처분을 변경하게 돼 안타까웠다"며 "이번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사망사고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DC현산은 2년 연속 대규모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있지만 사과보다는 '파격 조건'을 내세우며 아파트 수주 작업을 펼치고 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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