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닭고기를 구매하고자 정육 코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 3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닭고기를 구매하고자 정육 코너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치킨은 대표적인 국민 간식이다. 자연스레 값이 오르면 시민들은 예민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2일 토종닭 신선육의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9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림·참프레·올품 등 6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5억9500만원이었다. 업체별로는 △하림 3억300만원 △참프레 1억3500만원 △올품 1억200만원 △체리부로 2600만원 △농협목우촌 200만원 △사조원 100만원 순이다. 이와별도로 토종닭협회에도 1억400만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2013년부터 4년간 판매가격과 출고량을 합의해 가격을 책정했다.

공정위의 닭고기업체와의 전쟁은 3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정위는 2019년 10월 종계 담합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에는 삼계, 올해 2월에는 육계(치킨용 닭), 그리고 이번에 토종닭 담합 제재까지 순차적으로 닭고기 가공업체를 겨냥했다. 특히 하림의 경우 4건의 담합 제재 대상에 모두 포함됐다. 하림이 4번에 걸쳐 부과받은 총 과징금 규모만 487억6300만원에 달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제조업체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닭고기 담합이 기분 나쁜 이유'란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에펨코리아 캡쳐)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제조업체에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닭고기 담합이 기분 나쁜 이유'란 글이 올라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사진=에펨코리아 캡쳐)

문제는 공정위의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업계는 끄덕도 않는다는 점이다. 당장 업계는 공정위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업계의 담합에 크게 분노하고 있다. 2030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에는 지난 12일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마자 '닭고기 담합'에 관한 글이 3개 올라왔다.

특히 '닭고기 담합이 기분 나쁜 이유'라는 제목의 게시물은 추천수 2056개·댓글 215개를 받으며 화제의 글로 떠올랐다.

해당 글에는 '닭고기 담합이 기분 나쁜 이유'에 대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뉴스 안 보면 모른다 △그렇게 한번 올라간 가격은 안 내려간다 △과징금 조금 납부하면 끝이다 등이 적혀 있다.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액수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누리꾼들은 "꼼수를 저지른데도 과징금은 쥐꼬리", "영업이익의 50% 정도를 과징금 물려야 정신 차리는 것 아니냐", "나 같아도 6억원 그냥 과징금 내고 말겠다", "벌금이 아니고 수수료 수준이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과징금 부과가 결국 가격 인상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과징금 내면 스멀스멀 가격 올리는 거냐", "과징금마저 소비자가 부담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누리꾼들이 닭고기 값에 예민한 이유는 치킨업계들의 잇단 가격인상이 크게 한몫했다. 치킨업계 '빅3' 프랜차이즈인 교촌치킨·bhc치킨·BBQ 등은 최근 손을 맞춘 듯 줄줄이 가격을 올렸다.  이 과정에서 윤홍근 BBQ회장은 "치킨값이 3만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해 뭇매를 맞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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