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양정열 부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9일 밤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를 마친 이동호 근로자 위원과 양정열 부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이 자리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책정됐다. 경영계와 노동계는 동시에 반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밤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3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대 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201만580원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530원(인상률 16.4%) △2019년 8350원(10.9%) △2020년 8590원(2.9%)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1%) 순으로 올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최저임금마저 인상되면 물가가 추가로 상승하는 악순환이 생겨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지불능력이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인상 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편의점 절반이 장시간의 노동에도 불구하고 한 푼도 벌 수 없는 절박한 사정을 철저히 외면했다"고 비난했다.

박희은 민노총 부위원장은 "물가상승률에도 못미치는 인상폭은 실질임금이 삭감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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