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신라젠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월 신라젠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자택 인근에서 신라젠 상장폐지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경영진의 횡령 문제로 2년간 거래가 정지됐던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가 12일 결정된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12일  오후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상장 유지가 결정될 경우 이튿날인 13일부터 주식 거래가 이뤄진다. 

업계는 거래소가 거래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신라젠은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연구개발 인력을 보충하고 기설위원회 등을 설치했다.

신라젠 소액주주들의 단체인 '신라젠 주주연합' 역시 거래재개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약 2년 5개월의 거래정지 기간 동안 안정된 자금조달과 대주주 변경, 연구인력 강화, 복수의 큰 파이프라인을 추가확보 등으로 거래정지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체질 개선에 성공한 회사를 믿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횡령 및 배임으로 2020년 5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샘함에 따라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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