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산업단지 도로 곳곳에 화물차량 수십 대가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파업 닷새째인 28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산업단지 도로 곳곳에 화물차량 수십 대가 운행을 멈춘 채 서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고정민 기자]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닷새째 이어지자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의 심의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육상화물운송분야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주의·경계·심각 순으로 이뤄지는데 정부가 최고단계까지 올린 것이다. 

국토부는 위기경보 격상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운송거부가 전국적으로 확산한 점, 항만 등 주요 물류 시설의 운송 차질이 지속되고 있는 점, 수출입 화물 처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교섭을 진행한다. 화물연대 측에서는 김태영 수석부위원장이, 정부 측에서는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이 대화에 나선다.

윤석열 대통령도 화물연대 총파업에 주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노동문제는 노(勞)측 불법행위든 사(社)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29일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국토부장관이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는 제도다.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번 불응할 경우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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