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다혜 기자]삼성화재가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개인형 종합 사이버사고 보상보험'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사이버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이 가입해 왔던 사이버 보험을 개인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보험 계약 시 본인과 법률상의 배우자·자녀·부모를 보험 혜택 대상으로 신청하면 피보험자로 포함돼 계약자와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보험은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피해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법률 비용 을 담보 별로 각 200만원 한도로 보장한다.
사이버 금융 범죄 피해보장 담보는 사이버 금융 범죄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피싱·해킹 등 금융사기로 인해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하게 인출되거나 신용카드가 잘못 사용되는 경우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온라인 사기 피해는 인터넷 직거래·쇼핑몰 사기 피해 보상 담보를 통해 대비할 수 있다. 인터넷 사기는 인터넷 거래로 물품을 구매한 후 물건을 받지 못하거나 다른 물건을 받는 등의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 온라인 사기로 경찰 신고 후 금전상의 사기 피해를 확정받은 후 보상받을 수 있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온라인상에서의 발생 배상 책임위험도 온라인 활동 중 배상책임 ·법률 비용 담보를 통해 보장한다. 과실이나 실수·부주의로 온라인 활동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줘 손해배상청구가 발생할 경우가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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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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