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법인대표 자녀가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전부를 법인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뉴시안= 김다혜 기자]#최근 법인회사 자녀 A씨는 전세로 거주 중인 21억원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매도자는 부친 대표의 법인이다. A씨는 전세금 8억5000만원과 부친으로 증여받은 12억5000만원으로 매수금을 마련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조사한 결과 전세 보증금 8억5000만원의 이체 내역과 법인 장부 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법인자금 유용 및 특수관계인간 편법증여로 판단, 국세청에 이를 통보했다.

#B씨는 전남편의 여동생 C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후 4개월 뒤에 C씨에게 되팔았다. 그러나 B씨가 C씨로부터 아파트를 구매할 당시 B씨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아파트를 넘긴 C씨가 B씨의 아들에게 매매대금을 전달해 사실상 B씨는 C씨의 돈으로 C씨의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다. 국토부는 전형적인 '명의신탁' 거래로 의심하고 경찰서에 해당 사례를 넘겼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진 부동산 거래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한 조사 결과를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조사 대상 802건 중 불법 의심 거래 276건을 적발했다. 

이에 국토부는 국세청·경찰청·금융위·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혐의가 확정될 경우 탈루세액 징수·대출금 회수·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불법 의심 거래 중 거래신고 위반이 21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특수관계자 간에 직거래를 통한 편법 증여 또는 차입금 거래 등 국세청 통보 건(77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19건) △대출용도 외 유용 등 금융위원회 통보 건(18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의 허위 거래 신고 후 계약을 해제하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예고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간 진행된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장시간 경과 후 해제 △특정인이 반복하여 신고가 거래 후 해제 △투기지역 고가 거래 후 해제한 사례 등 의심 사례를 선별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는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고·저가 직거래를 편법 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을 낳으므로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실거래 가격을 상승시킬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신고를 하였다가 해제하여 시장가격을 교란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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