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 위조 명함 및 문자메시지 [사진=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직원 사칭 위조 명함 및 문자메시지 [사진=한국소비자원]

[뉴시안= 김다혜 기자] A씨는 한국소비자원 ‘김○○ 과장’을 사칭한 자로부터 ‘주식리딩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라는 전화와 함께 한국소비자원 직원 명함을 문자메세지로 전송받았다. 이후 업체로부터 보상 조치의 일환으로 투자정보를 제공 예정이라며 0비상장 주식에 투자할 것을 권유받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소비자원 등 정부 기관을 사칭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피해보상 안내 문자 또는 전화를 받았다는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지난 1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 기관 사칭 유사투자문서비스 피해 보상 안내’ 관련 상담은 총 114건이다.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문의할 경우에 환급받지 못한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회비 또는 투자 손실금을 코인, 주식(비상장, 공모주) 등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을 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끊어 2차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유사 투자자문 서비스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거나 전화를 하지 않으므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문자메시지를 즉시 삭제하고 가급적 통화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며 “문자나 전화에 응답했다면 현금 입금,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야 추가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정부 기관은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금융 투자 권유 등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관련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에 즉시 신고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대응센터(국번 없이 118번)에도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