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다혜 기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대출보증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 부부합산 소득과 보유주택 가격 등을 하향 조정해 주거 안정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3월 2일부터 전세대출 보증 대상을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로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와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자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SGI서울보증 등 타 보증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전세대출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시 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며, 이용자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그간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이거나, 9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만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이은 금리 인상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주거 부담이 늘어나면서 1주택자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병훈 HUG 사장직무대행은 "앞으로도 HUG는 국민 주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나아가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공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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