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시스템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김다혜 기자]금융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진행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 가능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한다. 오는 5월 개시가 목표다. 

이에 따라 기존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던 상환 절차를 중계·전산화하는 대출 이동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국내 53개 금융회사(은행 19개·저축은행 18개·카드사 7개· 캐피탈사 9개)와 23개 대출 비교 플랫폼(핀테크·빅테크·금융회사)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 부담을 던다는 방침이다. 다수의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권·금융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를 파악 가능해진다. 현재 원리금 등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만 확인 가능했지만, 이번 논의로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 가능 여부까지 미리 파악해 대환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특히 은행의 가계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약 76%에 달하는 만큼, 주담대의 간편한 대출 이동을 위한 인프라 구축도 검토됐다. 기존에 신용대출에 한정된 대환대출 시스템을 오는 12월 안에 주담대로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다만 주담대 대환대출은 전산화가 가능한 대출금 상환 외에 등기이전 등이 필요해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으로 구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 이를 최대한 개선할 구축방안을 금융권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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