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내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접속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홈페이지 내 본인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접속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뉴시안= 김다혜 기자]'귀하의 물건을 주소 불일치 사유로 보관 중이니, 아래를 클릭 후 주소지 변경 요청 바랍니다' 

A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해당 문자에 기재된 링크를 클릭했다. 이는 택배사가 아닌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보낸 문자였다. A씨가 악성 USL(인터넷 주소)주소를 클릭하면서 A씨의 휴대전화에는 악성 앱이 설치됐다. 사기범은 앱을 통해 탈취한 개인정보로 A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설하고 뱅킹앱에 접속해 A씨의 자금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실생활과 밀접한 택배회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택배회사를 사칭해 주소 또는 송장번호 불일치 등의 내용의 피싱 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문자 내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면 피싱 사이트에 연결되거나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가 유출, 자금을 편취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

정부 기관을 사칭해 일반 국민에게 생활안정자금, 근로장려금 등의 지원을 핑계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례도 증가해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위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세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만약 주소를 클릭해 악성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로 검사 후 삭제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 초기화 △지인이나 휴대전화 서비스 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휴대전화 사진첩, 파일 폴더, SNS 전송 내역 등에 보관된 개인정보(신분증,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기타 계약서 등)가 노출될 수 있어 휴대폰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다면 본인 피해금이 인출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즉시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또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개설계좌와 대출을 확인 후, 피해가 있다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계좌를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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