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4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 전망대에서 바라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다혜 기자]#A씨는 금리상승이 우려돼 B은행으로부터 4.20%의 금리로 2억원의 고정금리 협약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 A씨가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2년 동안 변동금리 전세대출 금리는 6개월 단위로 0.3%씩 상승했다. A씨는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이용으로 2년간 약 3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고정금리 협약전세보증' 상품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일환으로, 보증 비율은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기존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전세자금보증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 보증 한도에 따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

보증대상자는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무주택자이다. 보증 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보증 이용 중에 1주택자가 돼도 별도의 제한 없이 계속 보증을 이용할 수 있고 보증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주금공은 취급 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했다. 보증 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 대출이 공급된다.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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