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다혜 기자]장애인의 날을 맞아 지난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의 장애인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 은행 모두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충족하지 못해 납부한 부담금이 2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 기업 등 국내 6개 은행이 지난해 장애인 의무 고용 미달로 인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총 206억9000만원이었다.

은행 별로는 신한은행이 지난해 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4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국민은행(44억8000만원), 우리은행(43억5000만원), 하나은행(39억6000만원), 농협은행(30억9000만원), 기업은행(3억1000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률은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전체 인력의 3.6%, 민간기업은 3.1%이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업은행의 의무 고용률은 3.6%, 시중은행은 3.1%를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은 하나은행(0.87%)과 신한은행(0.91%)이 1%를 넘지 못했고 우리은행(1.00%), 국민은행(1.39%), 농협은행(1.74%)은 1%대에 머물렀다. 기업은행은 같은 기간 장애인 고용률 3.42%로 의무 고용률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은행의 장애인 직원 수는 기업은행이 436명으로 가장 많았고 농협은행(284명), 국민은행(227명), 우리은행(131명), 신한은행(118명), 하나은행(97명)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사들에 사회공헌의 일환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 고용 확대를 요구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는 모습이다.

윤창현 의원은 “금융업과 은행에는 장애인이 재택근무로도 수월하게 해낼 수 있는 다양한 업무가 있다”면서 “은행들은 모집공고를 내고 지원서를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장애인 교육기관을 찾아다니면서 인재를 발굴하는 노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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