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소비자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사진=금융감독원]
보이스 피싱 소비자 대응요령 및 유의사항[사진=금융감독원]

[뉴시안= 김다혜 기자]# A씨는 최근 휴대전화로 결혼식 모바일 초대장을 받았다. 별다른 의심 없이 초대장에 포함된 링크를 클릭했다. 그러자 '모바일 초대장.apk'이라는 악성 앱(애플리케이션)이 설치돼 휴대전화에 보관하고 있던 A씨의 개인정보와 금융정보 등이 사기범에게 전송됐다. 사기범은 이를 이용해 A씨 명의로 B은행 앱에 접속해 비대면 대출을 받아 자금을 이체해 갔다.

금융감독원은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결혼식과 돌잔치 등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초대장 링크(URL) 클릭을 유도한 뒤 악성 앱을 설치한다. 설치된 악성 앱을 이용해 개인정보와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금감원은 문자메시지 내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라고 당부했다.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면 금융감독원 ‘개인 정보노출자 사고 예방시스템’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와 대출 확인은 금융결제원의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확인 가능하다.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모바일 백신 앱으로 검사 후 악성 앱을 삭제해야 한다. 이어 데이터 백업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AS를 요청해야 한다. 무엇보다 휴대전화에 개인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통장 협박은 사기범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와 무관한 자영업자에게 10~30만원 등 소액을 이체한 뒤,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자영업자의 계좌가 지급정지되면 지급정지 해제를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방식의 신종 사기수법이다. 사기범은 피해구제 신청자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를 해제할 자격이 없다. 통장 협박으로 계좌가 지급정지 된 경우 은행에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 및 소비자 등 금융 현장에서 인지한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제보받아 신종 수법 출현 시 소비자경보 발령 등을 통해 관련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가 보이스피싱에 사전 대체할 수 있도록 유사한 민원 제기 사례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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