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과 대우조선해양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승인 여부를 26일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공정위가 승인을 결정하면 한화오션은 이르면 내달 본격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한화와 대우조선 기업결합 안건에 대해 심의, 승인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시 군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   논의한다.  공정위가 승인 결정을 내릴 경우 경쟁 당국의 양사 기업결합 심사 절차 는 모두 마무리된다.

공정위 가 군 함 시장에서의 차별 금지를 전제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앞서 공정위 심사관의 심사보고서에는 행태적 시정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한화와 대우조선의 기업결합을 승인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기존 대우조선 의 경쟁사인 HD현 대중공업·HJ(한진)중공업 등에 군함 부품 공급 시 가격이나 기술 정보를 차별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수가 마무리될 경우 한 화는 기존 '우주·지상' 방산 사업에서 해양 사업까지 육·해·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방산기업으로 재탄생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한화의 해양첨단시스템 기술을 대우조선의 함정 양산 능력과 결합해 민간 상선을 개발하거나, 잠수 함에 적용된 한화의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술을 활 용해 친환경 선박을 개발하는 등 신시장에도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화는 공정위의 승인과 동시에 2조원을 투입, 유상증자 신주 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대우조선 지분 49.3%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어 대우조선해양은 내달 초 이사회를 통해 신임 이사진과 사명 등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회사의 사명은 한화오션이 확실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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