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새 상표권으로 등록한 ‘한화조선해양(HSME)’ 로고. (사진=특허청)
대우조선해양이 새 상표권으로 등록한 ‘한화조선해양(HSME)’ 로고. (사진=특허청)

[뉴시안= 조현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한화그룹은 육·해·  공을 아우르는 글로벌 종합 방산 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27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심사 결과, 3년간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 최종 승인은 한화가 대우조선 인수 본계약을 맺은 지 5개월 만이다.  지난해 12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6개사는 대우조선해양의 주식 49.3%을 취득하는 내용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우주·방산 사업을 영위하며 항공기를 비롯 자주포·장갑차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다. 한화시스템은 함정 전투지휘체계, 열영상 감시장비 등 각종 군사 장비를 제조·판매한다. 한화는 함정에 들어가는 13개 핵심 부품에 대해 64.9~10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시장 1위 사업자다. 대우조선해양은 상선·특수선·해양플랜트 등을 건조하며, 함정 시장 점유율 25.4%(2위), 잠수함 시장 점유율 97.8%(1위)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할 경우 국내 함정 부품시장과 국내 함정시장 간 수직 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입찰에서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에만 견적가를 낮게 제시, 주요 경쟁사인 HD현대중공업 등이 높은 가격으로 투찰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다는 우려 등에서다. 

또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을 통해 함정 부품 경쟁사의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영향력을 강화하는 '협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지난 2012년 한화시스템 등 함정 부품사 4곳에 담합행위를 저질렀다며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한화가 경쟁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향후 3년 동안 3가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발주하는 수상함·잠수함 입찰에서 한화가 함정 부품 견적을 대우조선해양과 경쟁사 간 차별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함정 건조 경쟁사가 입찰 제안서를 쓰기 위해 한화에 함정 부품 기술 정보를 방사청을 통해 요청했을 때 부당하게 거절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얻은 경쟁사의 함정 부품·함정의 정보를 동의 없이 주고 받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또 공정위는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이 이를 준수하는지 따져보기 위해 반기마다 이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한화는 이번 인수로 기존 우주·지상 방산 사업에서 해양 산업까지 아우르는 '육해공 통합 시스템'을 갖추면서 글로벌 방산기업으로서의 성장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오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방산 톱10으로 발돋움해 '한국판 록히드 마틴'이 되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매출 40조원, 영업이익 5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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