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반도체 산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에서 불공정행위를 막기위해 반도체 산업 실태 조사에 나선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 산업계의 실태조사에 나선다. 앞서 퀄컴·브로드컴 사건과 같은 불공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쟁제한 요인을 면밀히 들여다 본다는 방침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일 '반도체 산업 실태조사 연구'에 대한 용역을 발주했다. 반도체 업계 특성상 시장을 선점한 소수 사업자의 경쟁제한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올해 업무보고를 통해 반도체 등 주요 디지털 경제의 기반 산업에서 경쟁사업자 진입을 막고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반도체 산업 실태 조사를 진행, 시장현황을 파악하고 경쟁제한 요인과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을 분석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시장 참여자들에 대한 심층조사를 통해 국내외 사례를 들여다 본다. 이를 거래관행 개선·사건처리 때 참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도체 기업의 정책·약관 분석 및 시장 참여자 대상 실태조사를 통해 반도체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유형·사례를 파악한다.

대표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는 신규사업자 진입 제한, 경쟁사업자 배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 행위, 부당한 거래 거절, 가격·거래조건 등 차별적 취급, 끼워팔기 등 거래강제 행위,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구입 강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등이 포함된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퀄컴이 경쟁 칩셋 제조사에 대한 표준필수특허(SEP) 라이센스를 거절한 행위, 브로드컴이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부품을 공급하면서 장기계약을 강요한 행위 등을 다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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