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대환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우리은행 한곳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위한 대환대출 취급은행이 기존 우리은행 한곳에서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 등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다혜 기자]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대환대출 취급 은행이 우리은행 한 곳에서 국민·신한·하나은행, 농협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가능 은행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하나은행은 오는 19일, 농협은 오는 26일 각각 관련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대환대출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낮은 금리의 기금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지난달 24일부터 전산 개편이 완료된 우리은행부터 조기 출시돼 운영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및 보증금 3억원 이하인 임차인의 주택금융공사(HF) 보증서 전세대출이다.

대출한도는 2억40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이다. 금리는 연 소득과 현재 주택의 보증금에 따라 1.2~2.1%가 적용된다.

계약 기간 만료 전 전셋집이 경매 개시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배당을 요구하고 임차권 등기 등의 요건이 충족되면 대환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 1월 출시된 기존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저리 대출은 새 전셋집으로 이사를 가야만 대출이 실행가능했지만 이번에 출시한 대환대출은 현재 주택에 계속 거주해도 저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보증(SGI) 보증서 전세대출 대환도 당초 계획된 7월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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