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김다혜 기자] ‘전세사기특별법’이 지난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지난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뒤 3개월여 만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가 유력해 보인다. 

전세사기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고, 최우선변제금 초과 구간에는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전세보증금 기준도 4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를 대행하고 비용의 70% 부담을 포함해,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놓고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핵심 대책이 빠진 ‘반쪽짜리 법안’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쪽짜리 특별법을 규탄한다”며 추가 방안 마련 등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최초 정부안에 비하면 진전된 내용도 있지만 입주 전 사기 피해자, 다가구 피해자 등 사각지대 피해자들이 제외됐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가장 심각한 문제는 최우선 변제금조차 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에 대한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겨우 '추가 전세 대출'이라는 점이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최우선변제금만큼의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모든 빚을 피해자들이 떠안게 된다는 게 이들의 항변이다.

더욱이 전세 사기 범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법(특경법) 개정안도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에 계류돼 사실상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는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법원행정처가 전세사기, 금융 피라미드 사기, 보이스피싱 등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경합범 처벌 특례를 만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면서 결국  ‘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향후 논의에도 합의안 도출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피해자들의 고통만 더 커지고 ‘골든타임’을 놓칠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은 모든 재산을 잃고 실의에 빠져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주기 위해서는 서둘러 진정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원회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국회 법안소위 합의안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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