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와 자사의 5G 서비스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등 국내 이동통신3사의 5G 속도 과장광고에 대한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5G 서비스 속도를 거짓 과장하거나 기만적으로 광고했다고 보고 과징금 33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T 168억2900만원 △KT 139억3100만원 △LG유플러스 28억5000만원 등이다. 부당광고 기간, 관련 매출액, 과징금 부과율 등을 반영해 산정됐다. 

표시광고 위반 사례 중 역대 두 번째로 큰 과징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독일 아우디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사건에 대해 총 37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의 속도를 거짓·과장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은폐·누락하는 등의 행위로 소비자를 기만하고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사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는 등의 부당광고로 소비자의 5G 서비스 가입을 유인하고, 사실상 고가 요금제 가입을 강제했다고 봤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통3사가 5G 최대 속도가 이용자 환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이날 SKT는 입장문을 통해 "통신기술의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임에도,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법원의 판례를 예로 들었다. 과거 법원은 삼성전자의 공기청정기 부당광고 판결에 대해 “실험조건과 실제 사용 환경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실험 수치가 실제 사용 환경에서의 성능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소비자가 짐작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에 대해서 실험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이같은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통사가 명시한 '이용자의 환경에 따라 실제 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형식적인 제한사항을 명시한 것으로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 미국 T모바일과 버라이즌 등의 사례도 들었다. T모바일은 홈페이지를 통해 5G 목표 속도로 20Gbps를 지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80~382Mbps의 속도를 제공하고 있다고 명시해 소비자들의 오인을 방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알뜰폰 시장 경쟁 활성화와 단통법 개선 등을 두고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경쟁 활성화와 제도 개선의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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