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지난해 2월 서울 시내에 은행 ATM 기계가 나란히 설치된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지난해 국내 시중은행의 중국 법인들이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따르면 중국 금융당국은 지난해 우리·하나·기업은행 현지법인에 총 1743만위안(약 30억9000만원)에 이르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먼저 우리은행 중국법인의 경우 지난해 4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으로부터 국제수지 보고 및 통계 보고 오류를 이유로 20만 위안(약 36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어 6월에는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개인 경영성 대출 자금 용도 확인 미흡과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을 이유로 90만 위안(약 1억6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나은행의 중국법인은 같은해 9월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광둥성 분국으로부터 외화지급보증 취급 소홀로 1576만위안(약 28억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업은행 중국법인 쑤저우분행 또한 지난해 8월 쑤저우 외환관리국으로부터 57만 위안(약 1억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대외보고 누락, 송금자료 확인 미비 등의 이유다.

국내 시중은행에 대한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21년 중국인민은행이 중국 우리은행에 고객 신분 확인 의무 미준수 등을 이유로 과태료 198만위안(약 3억5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 법인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4만1000위안(약 700만원)까지 별도 통보했다. 하나은행도 같은해 베이징 은행보험감독국으로부터 경영성물업 대출과 관련한 내부통제 문제로 과태료 350만 위안(약 6억2000만원)과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바 있다.

국내 은행사들은 이같은 중국 금융당국의 고강도 제재에 대한 현지 엉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최근 중국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연체율이 급증하면서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제재까지 이어지자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내에 진출한 중국 금융회사 중 지난해 당국의 제재를 받은 곳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유일하다. 금융감독원은 중국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감사를 통해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 지난해 6월 직원 1명에 대한 '주의' 제재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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