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근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하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내년도 최저임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이 반영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진행한다. 최임위는 지난 20일 제6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안건을 마치고,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었으나 노사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열리는 제7차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현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을 지속 요구하고 있다. 제6차 전원회의에서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1개소 당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만원이고 인건비는 291만원에 달해 이익이 더 적다"며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준수를 기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율인 '최저임금 준수 미달율'이 매출 규모가 작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월 통계청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 미만 비율 분석 및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75만여명 중 29.6%인 110만9000명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제6차 전원회의에서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은 주장의 근거와 내용은 없이 한계기업의 지불 능력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 되풀이하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는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번 최저임금 논의는 업종별 차등적용 외에 최저임금이 최초로 1만원을 넘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00원으로,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2380원) 많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동결을 바라고 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오는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갈등을 빚으면서 기한 내에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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