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개최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시안= 이승민 기자]금융당국이 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시 책임을 명확히 묻기 위해 내부통제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금융권 협회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금융회사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회사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및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기존의 기준 마련의무에 더해 관리의무가 추가돼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신 내부통제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꿈으로써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영진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을 적극 인정하고 검사 및 제재의 예측가능성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협회장들은 “향후 입법과정에서도 업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재, 면책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소규모 금융회사에 대한 특례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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