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공익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7차 전원회의. 사용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적힌 피켓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던 중 한 공익위원이 고민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승민 기자]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오는 2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

하지만 법정 심의 기한인 29일까지 불과 이틀 남지 않은 상황에서 노사 간 최저임금 요구안 차이가 크고, 최근 구속된 근로자위원 공석의 문제로 사실상 기한 내 심의 의결은 어렵다는 관측이다.

업종별 차등적용문제는 지난 227차 회의에서 찬성 11, 반대 15명으로 부결됐다.

노동계가 공식적으로 제시한 안은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보다 26.9% 많은 12210원이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물가인상이나 여러 경제지표를 고려하면 3월 발표한 시급 12000, 250만원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면서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회의에서 영세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절박한 현실을 외면한 채 26.9%를 인상하라는 것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임위가 29일 법정 심의 기한까지 노사간 입장차가 큰 상황에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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