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내 설치된 청년도약계좌 광고 간판 [사진=조현선기자]
 ‘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내 설치된 청년도약계좌 광고 간판 [사진=조현선기자]

[뉴시안= 김다혜 기자]5년 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2주간 출생 연도와 관계없이 가입 신청을 재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최소 1000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상품이다. 가입 중간에 납입이 없어도 해당 계좌는 만기 기간인 5년까지 유지가 가능하다.

만 19~34세의 청년 중 연간 개인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 소득 중위 180% 이하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정부 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 시에는 특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정부 기여금은 지급되지 않으며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신청자 중 개인소득, 가구소득 초과자 등 가입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알림톡을 발송한다. 별도 안내를 받지 않는 신청자는 소득 확인 완료 후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안내할 예정이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받은 신청자는 한 곳의 은행을 선택해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현재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은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으로 11곳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024년 1분기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취급 은행 앱(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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