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식(오른쪽 세번째)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문식(오른쪽 세번째) 한국주유소운영업협동조합 특위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4년 최저임금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 낭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이태영 기자]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 갈등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가 4일 이어질 예정이어서 최종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첫 '1만원'을 넘을 수 있을 지 여부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9620원)보다 26.9% 오른 1만221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9620원을 제시한 가운데 양측 입장이 여전히 팽팽하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와 저임금 근로자 생활 안정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영세 소상공인의 지불능력 한계 등을 들어 동결로 맞서고 있다.

이미 지난달 29일인 법정 심의 시한을 넘겼다. 법정 시한을 넘긴 최저임금안은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0차 회의를 앞두고 수정안 제출을 요청한 만큼 양측이 얼마나 간극을 좁힌 안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자체 공무직 및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역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23년 실질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직무급제 폐지, 민간위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지자체 공무직 및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지난달 30일 서울역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23년 실질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직무급제 폐지, 민간위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수준은 총 28개 법령에서 적용되기에 기준 합의는 매우 중요하다.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는 지에 따라 실업급여 하한액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 법령에 바탕을 둔 수백여개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4일 회의에서도 양측 입장에 진전이 없다면 지난해 심의 때처럼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마련된 중재안으로 표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9년 8350원(10.9%)→2020년 8590원(2.9%)→2021년 8720원(1.5%)→2022년 9160원(5.1%)→2023년 9620원(5.0%)으로 매년 조금씩 올랐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최저임금특별위원회는 3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계 상황에 처해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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